
Aasivissuit – Nipisat. Inuit Hunting Ground between Ice and Sea
© Ólafur Rafnar Ólafsson
상세정보
국가 : 덴마크(Denmark)
위치 : N67 3 50.15 W51 25 59.54
등재연도 : 2018년
유산면적 : 417,800 ha
영문명
Aasivissuit – Nipisat. Inuit Hunting Ground between Ice and Sea
등재기준
기준 (v) : 아시비수이트-니피사트와 주변 환경의 면면은 이 지역에서 발달한 인류 문화의 회복탄력성과 계절이동 전통의 실제 사례를 보여준다. 수천 년에 걸친 문화와 자연의 상호작용이 나타난 풍부한 증거, 훼손되지 않은 역동적인 자연 경관, 무형문화유산,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이누이트 족의 사냥과 계절이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특질들이 이 독특한 문화경관 안에 통합되어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는 서쪽 루트와 동쪽 루트, 팔레오 이누이트(Paleo-Inuit)와 이누이트 문화에 대한 풍부한 고고학적 기록을 통해 입증되며, 인간이 수렵-어로-채집을 통해 북극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증거인 야영지와 사냥 요소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대양과 피오르드 해안으로부터 빙상(氷床, ice sheet)에 이르기까지 서에서 동으로 횡단하는 광활한 웨스트그린란드의 지형과 기후는 약 4200여 년의 인류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간직하고 있다. 어로-수렵-채집 문화는 육지 동물과 해양 동물의 사냥, 계절이동(季節移動, seasonal migration)과 정주 유형, 잘 보존된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유산 등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진화한 지속적 문화경관을 창조해냈다. 대규모의 겨울의 공동 거처, 매복과 몰이를 통한 순록의 공동 사냥의 흔적, 사카크(Saqqaq, 기원전 2500~700년), 도르셋(Dorset, 기원전 800년~기원후 1년), 툴레 이누이트(Thule Inuit, 13세기부터)와 식민지시대(18세기부터)에 형성된 고고학 유적지 등은 이 유산의 독특한 특성이다. 이 문화경관은 서쪽의 니피사트(Nipisat)부터 동쪽의 빙모(ice cap) 인근의 아시비수이트(Aasivissuit)에 이르는 7개의 주요 지역의 역사와 풍경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유산의 구성 요소들로는 이 경관을 점유했던 인류의 역사와 관련된 건축물·구조물·고고학 유적지·문화재, 빙모·피오르드·호수 생태계·지형, 수렵어로의 문화 관행을 지탱하게 해준 순록을 비롯한 동식물종과 같은 자연자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존된 이누이트의 무형문화유산, 자연환경·날씨·항해·주거·음식·의료 등과 관련된 이누이트의 전통 지식 등이 포함된다.
완전성
문화 경관의 완전성은 현재의 이주 패턴과 계절에 따른 수렵 어로의 패턴을 증언하는 대양, 피오르드, 섬, 내륙, 빙모 등의 지역들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유산에는 오늘날의 공동체 정착지와 계절별 수렵-어로-채집 생활을 포함하여, 웨스트그린란드의 역사 문화와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환경적 전후 결과, 고고학적 유적지 및 정주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속성들은 전체 유산에서 잘 나타나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된 주요 7개 지역은 잠정적으로 기후 변화의 압력으로부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진정성
문화경관의 진정성은 완전한 육지 경관과 해양 경관, 자연 과정 및 자연자원과 어로-수렵-채집 생활방식의 상호의존성, 4200년에 걸친 사냥, 정주 관행과 패턴에서 나타난 유형적 증거 등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바다, 피오르드, 내륙, 빙모를 아우르는 다양한 환경의 면면은 계절이동에 따른 어로, 해양 동물 및 순록 사냥 등에 이용되었다. 보존 상태가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는 고고학적 유적지와 인공구조물, 역사적 건축물 유적은 북극의 토지 및 해양 이용에 관한 역사와 전통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일부 계절 사냥과 계절이동 풍습의 연속성, 이누이트 무형문화유산 및 전통 지식은 문화경관의 진정성에 기여한다.
보존 및 관리체계
그린란드 정부는 토지 및 바다 이용에 관한 결정에 책임이 있다. 문화경관의 보호는 2018년 2월 1일에 발효한 그린란드정부행정명령(Executive Order of the Government of Greenland, Naalakkersuisut)에 근거하여 규정된다. 이 행정명령은 공식적인 경계의 설정, 접근 및 보호, 관리, 모니터링, 이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며 유산의 법적 보호의 근거를 제시한다. 행정명령과 광물자원법(Mineral Resources Act)의 규정에 따라 채굴 탐사 또는 채광은 금지되고 있다. 그린란드의 유산보호법(Heritage Protection Act), 박물관법(Museum Act), 계획법(Planning Act) 등은 이 문화경관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의 근거이다. 그린란드의 국립박물관 및 기록보관소(National Museum and Archives)는 유산보호법에 의거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 책임진다. 케카타(Qeqqata) 지자체의 자치 계획(Municipal Plan)은 지역 관광, 기반시설, 황야 지역의 경계 설정, 여름 주택, 휴양 및 트로피 헌팅 등을 포함하는 이 유산과 관련된 토지 계획 규정과 사르판구이트(Sarfannguit) 정착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경관 및 자연 요소는 환경보호법(Act on Environmental Protection), 람사르 행정명령(Ramsar Executive Order, 2016년)에 의해 보호된다. 어류와 해양 포유류, 육지 사냥종(순록 등의 동물)의 사냥 수량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카루미우트 누나트(Eqalummiut Nunaat)와 나슈투업 누나(Nassuttuup Nunaa) 지역에 대한 람사르 기준은 유산의 전체 관리 계획 속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 유산의 경우 완충구역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차후에 채굴 제안이 있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수문학적/지질학적 영향, 교통 기반시설, 풍력 터빈 장치 등을 포함한 유산 외적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이 유산의 보호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 있을 이곳의 관광 관리와 관련해서도 관광으로 인한 사회적·물리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10명의 세계유산조정위원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운영에 관한 탄탄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관리계획(2017년 1월)을 수립했다. 관리계획에는 덴마크 문화청(Danish Agency for Culture and Palaces)과 그린란드 정부, 케카타 지자체의 책임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적합한 능력을 갖춘 현장 관리자와 감시원(ranger)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광 및 통역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일정, 전문지식, 재정자원 등이 포함된 관리 체계를 실현할 자원에 대한 가용성을 확인해야 한다. 문화적 관행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화 작업, 그리고 정기적이며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유지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