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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루블린 연합 조약
설명 : © The Central Archives of Historical Records Poland, The Act of the Union of Lublin document
요약
1569년 체결된 루블린 연합(Union of Lublin) 조약은 근세 초기에 협상과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동등한 2개 국가인 폴란드 왕국과 리투아니아대공국이 연합국가를 수립했던 역사에 관한 고유한 증거이다. 루블린 조약의 중요성은 새롭게 탄생한 연합국가의 지속성, 정치적 영향력, 문화적 우월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약은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한 해법을 채택했다는 점과 조약안의 협상 및 채택 과정에서 의회가 발휘한 결정적이고도 정치적인 역할로 인해 더욱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다.
로마공화국의 전통과 르네상스 시대의 지적 문화를 배경으로 한 다문화 다민족의 야기엘로니아(Jagiellonia, 야기에우오/야기엘론스키 왕조) 군주정과 이전에 여러 차례 시도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의 전통으로부터 파생된 루블린 연합은 당대의 정치적 실천과 사상적 측면에서 시민적,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적인 태도를 더욱 공고하게 했다. 1569년 7월 1일 루블린에서 개최된 세임(Sejm, 의회)에서 폴란드 왕국과 리투아니아대공국 사이에 합의된 연합 조약은 1573년 바르샤바 연맹(Warsaw Confederation)에 포함되었던 헨리크 조항(Henrician Articles)과 함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 공화국)라고 불리는 연합국의 법적 토대 중 하나가 되었다.
국가
폴란드(Poland), 리투아니아(Lithuania), 우크라이나(Ukraine), 벨라루스(Belarus), 라트비아(Latvia)
등재연도
2017년
외국어 표기
The Act of the Union of Lublin document
소장 및 관리기관
역사기록물중앙기록관(The Central Archives of Historical Records)
본문
세계적 중요성
역사기록물중앙기록관(CAHR)이 소장하고 있는 “루블린 연합 조약”은 양국의 문서 가운데 리투아니아 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전하는 유일한 사본이다. 폴란드 측에서도 140개 이상의 인장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여 제2차세계대전 당시까지 라지비우(Radziwiłł) 가문에서 소장했지만 1944년 없어졌거나 잃어버렸다.
이 조약은 의회, 그리고 왕조의 종말을 인지한 국왕 지그문트 2세 아우구스트(Sigismund II Augustus)에 의해 평화롭게 체결된 정치적(진정한) 연합 조약이다. 이는 2개의 정치 체제 사이의 동군연합(同君聯合, Personal union)을 대체했는데 당시 유럽의 상황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었다. 당시 유럽에서 네덜란드는 약간의 휴지기를 거치며 80년 동안 지속되었던 갈등이 막 시작되었던 때이고, 프랑스는 종교 내전으로 황폐화되었던 상태로 곧이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이 발생할 상황이 임박한 시점이었다. 끔찍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던(폴로츠크(Polotsk), 벨라루스 북부의 비테프스크주에 있는 도시) 모스크바 국가의 상황 역시 유럽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근세 이전부터 근세까지 폴란드 왕국과 리투아니아대공국 사이의 독특한 관계는 채택된 해법의 정치적 내용, 그리고 양측이 협상을 통해 도출한 평화협정을 따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 이 과정에서 왕실뿐만 아니라 훗날 의회로 변한 귀족 대표들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루블린 연합 조약”은 의회의 의제 중 하나로 다루어져 결정되었으며 연합 조약문에는 폴란드왕국과 리투아니아대공국 대표자들의 인장이 찍혀 있다. 하지만 국왕의 인장은 생략되었는데 그것은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조약은 통치자가 강요하는 법이 아니라 상원의원과 지역 의회가 선출한 의원들이 “양국”의 결정을 대표하여 자발적으로 만든 연합 조약이기 때문이다.
이는 근대 초기에 2개의 국가가 강압이나 정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민의 의지에 따라, 대의기관의 의결을 통하여 통합을 이룬 매우 특이한 역사적 사례이다. 이런 협상 문화는 이전에 평등과 형제애를 언급하며 1385년 크레보(Krewo)에서 체결된 “동군연합”의 사례에서부터 시작된 이전의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 조약에서도 확인된다. 크레보의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과 일부 유사한 사례는 1397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사이에 체결된 “칼마르 연합(Kalmar Union)”에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왕조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자 동군연합인 칼마르 연합은 지방분권화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웨덴의 영주회의를 통해 구스타프 1세(Gustav I)가 스웨덴의 국왕으로 지명되면서 1523년에 효력을 잃었고 더 강력한 연합으로 변모하지 못했다.
루블린 연합의 결과 새롭게 형성된 국가는 흔히 “양국 연방체(Commonwealth of the Both Nations)”라고 불렸다. 사실 루블린 연합은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특징을 공유하는 정치 공동체들, 즉 복수의 ‘민족(nations)’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 국가에서 협상을 통해서 동군연합을 정치적 동일체로 변모하고, 곧이어 종교적 관용에 관한 최초의 행동인 1573년 “바르샤바 연맹”으로 변모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의 정치 문화 덕분이었다. ‘제츠포스폴리타(Rzeczpospolita, 공화국)’는 단일하면서도 분리할 수 없는 정치 공동체로서, 왕국과 대공국의 귀족들이 함께 선출한 세습하지 않는 1명의 통치자가 제츠포스폴리타를 이끌면서 단일한 공동 의회(세임)가 입법부를 구성하는 정치 주체이다. 다시 말해 동등한 두 국가(aeque principaliter, 동등한 공국)의 연합인 것이다. “루블린 연합”의 기원과 형제애는 크레보 합병(Union of Krewo, 폴란드 여왕 야드비가(Jadwiga)가 리투아니아 대공(Grand Duke) 요가일라(Jogaila, 브와디스와프 2세)와 결혼하기로 성인이 되기 전에 미리 약속한 계약), 호로드워 연합(Union of Horodło, 1413)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로드워 연합에서는 폴란드 기사단이 리투아니아 기사들(보야르(Boyar 귀족) 가문)을 받아들이고 휘장을 하사했다.
‘폴란드-리투아니아에 관한 옥스퍼드 히스토리(The Oxford History of Poland-Lithuania)’ 최신호에서 프로스트(R. Frost) 박사는 ‘제츠포스폴리타’라는 용어가 도입되었던 점을 강조하면서, “제츠포스폴리타, 즉 ‘공화제(republic)’ 또는 ‘연방제(commonwealth)’ 바로 이것이 협약의 문을 열었던 열쇠이다”라고 역설하였다.
오늘날의 폴란드,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리고 라트비아까지 7개국 영토 중 전체 또는 일부를 포괄하는 연방의 형태에 한 걸음 다가간 이 연합 국가는 17세기 중반이 될 때까지 100년 동안, 중부와 동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폴란드 왕국 및 리투아니아대공국의 양국 관계 및 상호의존성의 변화 양상, 즉 “루블린 연합”이 남긴 유산을 살펴보면, 18세기까지 양국연합국은 일종의 국가 연합이었고, 1791년 이후에 비로소 (일정한 법적, 정치적 차이는 상존하지만) 공동의 헌법과 공동의 최고 국가기관을 공유하는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연방 국가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1569년 “루블린 연합”으로 시작된 연방 성격을 어느 정도 띠고 있던 양국연합국은 영토 분할 이전까지 존속하였고 세계 최초의 7대 근대 헌법 중 하나인 1791년 5월 3일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강화되었다.